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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5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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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흥 법개정에 찬성 [2017.04.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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