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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6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또는 녹지를 반드시 조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원 또는 녹지 예정부지에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공사용 건축물,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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