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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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