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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794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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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식 2017-794 [2017.06.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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