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