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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844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1.25%

0.1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1.25%

0.1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1.60%

0.133%

 

나. 적용기간 :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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