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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097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12

 

국토교통부장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급증 지역,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 초과 지역 지자체의 장에게 총량 조정권 부여하여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구 증가율,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인구 증가율에 따라 인센티브 5?15% 적용,

     2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각각 인센티브 부여하되 지역은 제외

 

10% 이상20% 미만: 인센티브 5% 적용

20% 이상50% 미만: 인센티브 10% 적용

50% 이상: 인센티브 15% 적용

 

3. 의견제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8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전화 : 044-201-4773, 팩스 : 044-201-558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택 택시 총량 산출 개정안에 대해 [2017.07.24] 수정 삭제
이* 선 총량제 일부 개정(안) [2017.07.17] 수정 삭제
박* 철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립니다. [2017.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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