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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53호, ‘17.5.10) 후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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