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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245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 국민안전처 소속의 구조조정본부를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각각 변경하고, 국토교통부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수정 및 그와 관련된 통신망도와 수색・구조관련 협조 및 보고체계를 최신화하여 수색・구조지원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정필요

 

2. 주요 내용

가.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 명칭 변경(안 제3조제3호)

나. ICAO 부속서 12에서 정하는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 : RSC)”에 대한 정의 신설(안 4조제4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 내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기관명칭 변경(안 제4조제6호, 제10조, 제14조제3항)

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기관명칭 변경(안 제7조제2항2호 및 제3호, 안 제14조제3항제1호 나목 등)

. 대구항공교통관제소 신설 등에 따른 경보소 명칭 변경 및 대구지역관제센터, 대구비행정보실 경보소 추가 신설(안 제12조제2호 및 제3호, 제23조제2항)

 

3. 의견제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7년 9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

☎ 044-201-4301, Fax 044-20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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