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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265호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행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소속기관별 개정소요 및 신규시설(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른 규정마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등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현행화(안 제2조)

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라 신규시설을 소속기관에 포함하여 용어정의를 현행화 및 비행점검센터를 외부기관과의 혼선예방을 위해 점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함

 

나. 적용범위 설정(안 제3조)

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라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으로 적용 및 그간 항행센터에서 일부 적용한 조항은 폐지

 

다. 조직구성(안 제7조)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부조직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라.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국토교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기관 위원의 추가․변경하고 간사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조정하여 규정함

 

마. 안전관리조직 구성(안 제9조)

본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업무 수행 인원을 현실적 운영인력에 맞도록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규정함

 

바. 교육훈련의 시행(안 16조)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시행할 교관에 대한 자격유지를 위해 초기 및 정기교육을 기일 내 시행토록 규정안을 마련함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으로 2017년 8월 31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044-201-4359, Fax 044-201-5637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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