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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35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3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단수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본 조사·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훈령에 반영되어 있는 기본 조사·평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단수평가 시 현행 유효숫자표시 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사례조사임대동향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본 조사·평가 관련 규정 삭제(안 제2, 4, 21)

. 단수평가 표준지 유효숫자표시 예외 신설(안 제10)

. 임대사례조사를 임대동향조사로 명칭 변경(안 제2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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