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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80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9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세계 국제항공운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국가 의무(국제민간항공협약 제28 b)따라, 최근 개정된 항공약어부호에 관한 ICAO 국제기준(PANS-ABC, Doc 8400, 32 개정)을 국내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신 항행체계로 전환에 따른 국제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성능기반항행(PBN)이행, 항공정보관리(AIM)전환, 기상경고, 성능기반통신/감시 및 위성음성통신(SATVOICE) 이행 등 새로운 약어부호를 추가하고 이를 항공통신, 무선교신 및 항공고시보(NOTAM) 등에 활용(별표1,2,3,4,7) 

 

 

  나.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8)

 

3. 의견제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710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

                         044-201-4300, Fax 044-20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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