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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70

 

주택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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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홍* 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라니요?? [2019.09.18] 수정 삭제
홍* 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9.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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