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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을 단축하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및 공공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준 및 매입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의견제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1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05, 4580, 팩스 044-20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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