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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5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과열 방지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확대, 청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양신고 및 분양광고 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 방지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6)

법 제6조제1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분양광고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인터넷 청약접수 여부 및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탁자 명칭을 추가함

. 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에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및 현장 운영계획 등을 신설함

. 검사공무원의 증표 양식 신설(안 별지제3호서식)

법 제9조의3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양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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