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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1787 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거복지 로드맵, 국정과제 등 내용을 반영하여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기준 마련, 매입임대 1순위 입주대상으로 고령자 추가 등 제도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자녀수에 따른 매입임대 입주 가점 확대

3자녀 이상(미성년자)인 경우 별도가점을 최대 3점으로 확대하고,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입주하도록 가점 기준 개선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저소득 고령자를 매입임대 1순위 입주대상으로 추가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기준 마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지원 시급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 확대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대한 우선 입주 지원을 매입임대주택에 반영하였으며, 전세임대주택까지 확대

 

자녀수에 따른 전세임대입주 가점 확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자녀수에 비례한 가점의 부여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기준 정비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등 수혜대상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5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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