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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호

 

「항공기기술기준」 중 소형비행기 기술기준(Part 23)을 소형비행기의 성능(저속, 고속, 야간비행 등)과 위험수준(승객좌석수에 따른 인증수준)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소형비행기급, ‘14.10)에 따라 항공제품의 인증체계를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소형비행기를 무게, 엔진형식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인증하는 방식에서 성능과 위험기반 방식으로 개정(’17.8월 시행)함에 따라 신소재․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소형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형비행기 기술기준을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인증의 수준이 동등한 경항공기 기술기준(Part VLA)을 폐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등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소형비행기 기술기준) 재구성

1) 성능(속도, 야간비행 등)과 인증수준(승객좌석, 레벨 1~4)으로 개정

2)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생존성 향상)를 위한 좌석 시험방법 확대

3) 조종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실속경고 등의 요건 보완

4)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 시 산업표준 활용방안도 마련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 개정에 영향을 받는 기술기준 개정

1) Part 21(인증절차) 보완

2) Part 35(프로펠러 기술기준) 보완

3) Part VLA(경비행기 기술기준) 폐지

 

3. 의견제출

 

이 「항공기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8년 1월 3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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