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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9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다가구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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