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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7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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