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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00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공급된 택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이 허용되는 대상을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제한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를 현행 모든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함(안 제21조제5)

 

3. 의견제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3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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