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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65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분야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산으로 긴급 운영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관을 법 제1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에 추가(안 제3조)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첨단항공과)

-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 전자우편 : wonc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4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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