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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274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12

국토교통부장관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입안,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고, 뉴스테이추진단의 기능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복지정책관으로 포함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조직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9)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018322일까지 제출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7, 4472,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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