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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3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0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항공안전법령에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문제관리 등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고, 중복된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규정

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임.

 

 

□ 의견제출

   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20184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xenodida@korea.kr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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