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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341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2. 주요내용

도시계획 입안이 제외되는 보전적성 등급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구체화

 

3. 의견제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84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044-201-3725 /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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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균 찬성합니다 [2018.03.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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