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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798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가격체계를 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급촉진지구 토지공급가격 개선(안 별표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부분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2018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9, 팩스 044-2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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