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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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