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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 - 91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13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적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시장·군구·구청장이 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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