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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6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하자 있는 신차로 인해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중재 신청방법, 환불 기준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자료제출 범위(안 제45조 및 제52조)

ㅇ 법률에 정한 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의 근거 규정을 폐지

ㅇ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자료 등에 중대한 하자로서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하자 관련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작결함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안 제98조의2)

ㅇ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 제작자와 차량 구매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규정

ㅇ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의 경우 구매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구매자의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혼선 최소화.

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구별(안 제98조의3)

ㅇ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조정․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에 관련된 구조․장치로 규정하여 일반하자와 차별화

라.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안 제98조의4)

ㅇ 신차에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차량소유자가 제작자등에게 하자의 재발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구체화

마. 교환․환불 중재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ㅇ 중재신청관련 서식 및 입증자료, 제작자등 또는 하자차량소유자의 중재규정 수락 절차 등의 세부규정 명시

바. 성능시험대행자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안 제98조의7)

ㅇ 중재심리 중 하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의뢰 시 필요한 조사내용, 조사결과 제출기한 등 명시하여 중재심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사. 환불금액 산정기준 관련 사항(안 제98조의8)

ㅇ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하되 차량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의 경우 중재부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불금액의 효율적인 산정 유도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09.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39, fax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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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중재규정 수락에 대한 수정 필요성 [2018.09.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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