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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9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31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 말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번호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종 분류기호를 현행 2자리에서

     3자리로 개편(안 제5조 제1)

 

. 별표 2의 비사업용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 제목을 비사업용(승합화물

     특수자동차) 보통 등록번호판으로 변경하고,사업용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 별표 2-1로 신설

 

. 등록번호판 봉인장치 부착기준 완화(안 제7조 제1항 제3)

 

 

3. 의견제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08. 20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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