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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9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있어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능시험대행자 내부에 운영되는 결함기술분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작결함에 관한 성능시험대행자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작결함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기한 규정(안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진행상황, 제작결함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나. 제작결함정보에 대한 용어 규정 및 관리?분석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의2)

기존의 결함정보선산망으로 수집되는 정보 외에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작결함정보’로 약칭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정보를 분석한 결과 제작결함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의무화함

다. 기술위원회 개최시기 및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기한 규정(안 제9조의3)

성능시험대행자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월 14일 이내에 기술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심의결과를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40, 팩스 : 044-201-5584, 이메일 : ngy04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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