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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8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경쟁입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안 별표 3)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7 Fax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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