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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20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경쟁입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후분양 택지 우선공급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1항 및 제12)

-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및 후분양 조건의 이행 담보 방안 마련

.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안 별표3)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개발과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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