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162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