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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27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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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기준 포함 요청드립니다. [2018.10.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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