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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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