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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부 공고 제2018-14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1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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