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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4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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