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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49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정지역 내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및 인·허가 관련 협의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4호, 2018.8.14. 공포, 2019.1.25.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 송부기간, 건축·주택사무 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협의대상 등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 사무 이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 사항 검토결과 등 송부기간(안 제28조의4 신설)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의 송부기간을 정함.

나. 협의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안 제28조의5 신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협의해야 하는 사업의 용도·규모를 정함.

다. 건축위원회 조항 삭제(현행 제23조 개정 및 제29조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2. 26(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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