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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11호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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