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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96(2018. 9. 2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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