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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6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 대도시는 녹지공간확보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상도로를 지하화는 소형차 전용터널의 건설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의 계획 및 설계 시 방재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단면형태에 따른 효율적인 방재시설의 설치방안 제시(안 제3)

- 소화설비를 현행 주행차로 우측측벽 설치원칙 한쪽편측 설치

. 소형차 전용터널에 대한 제연 대피환경확보 방안 제시(안 제5)

- 소형차 전용터널의 방재시설 계획 수립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피난연결통로의 간격기준을 강화

- 소단면 특성을 고려한 대배기구 및 횡류식의 배기포트 규격(4m×3m), 설치간격(100m)

   및 기류제어용 제트팬 설치기준 제시

- 중간지점부 진출입로구간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200m 이내) 설치기준 제시

. 방재시설 설계를 위한 적정 화재강도 제시(안 제6)

- 국내 소형차량을 대상으로 실화재 실험*을 통해 소형차 전용터널의 설계화재강도

   및 연기발생량 제시(2015MW, 8050/s)

. 소형차 전용터널의 위험도 지수값 재산정(안 제8)

- 소형차 전용터널은 위험도지수 총합을 최대 40점에서 49점으로 상향 세분화

. 기타 소화설비 기능 향상 방안 제시(안 제3)

-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경우 기존 21조로 숙련자외 사용이 곤란한 옥내소화전

   시설을 화재초기 도로이용자 1인이 사용 가능토록 보완

- 원격자동소화설비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연장이 3km 이상인 터널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도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제정안

의 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931, 팩스 : 044-20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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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홍 위험도지수 산정시 중복구간 발생으로 수정 요청 [2018.1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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