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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48-1627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훈령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관행적으로 누락되는 요소, 기후

   변화요인, 5일근무제 등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정 검토를 의무화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시공자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을 사전에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서류(현장설명서)에 산출근거 명시

. 공사기간은 공사준비/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토록 하고 각 구성요소별 정의와 반영기준을 제시

.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812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570, 3571 / Fax 044-20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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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윤 검토_의견[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기술부 임환택] [2018.12.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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