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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40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6

국토교통부장관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이 고시의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제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어려운 검사항목을 풀어 설명하는 등 그 간의 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 고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

. 모의관제장비 지정신청 시 검사관이 준수해야 할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 및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

. 재검토기한의 기준일을 재설정함 (안 제16)

. 비행장 및 레이더 모의관제장비의 등급별 세부구비사항 및 점검항목 중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 어려운 검사항목 문구를 풀어 설명함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로 201812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044-201-4193, Fax 044-20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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