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