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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7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도시기금법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 종류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신설)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법 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 (안 제21조제1항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전자우편 : cruizer3422@korea.kr

- 팩스 : 044-201-5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전화 : 044-201-4924, 4922 팩스 : 044-201-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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