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00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30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위성항법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1, 6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 드론 등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1, 61)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분석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파견 인력 1(51), 커뮤니티 케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복지부 파견 인력 1(51)20212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62, 72), 신규 공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1, 71), 항공보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2, 71), 헬리콥터에 대한 항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 원활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74, 81), 항공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62, 72)을 각각 증원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치안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78, 87, 93)을 증원하면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19. 0. 00. 공포시행)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국토위성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41, 51, 62, 72, 연구관 4, 연구사 4)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책국 및 물류정책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21(820, 91)을 기술직군 21(820, 91)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19(815, 94)을 기술직군 19(815, 94)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