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0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