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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2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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