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8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305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구조의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인정기관의 공장품질 관리 확인점검 강화를 위해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장 점검을 통해 인정기관이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정을 받은 자는

       변경 신청하도록 의무화 (인정내용 변경, 안 제17)

  나. 인정기관의 공장품질점검횟수 조정(12)으로 인정제품에 대한 품질확보

      유도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안 제19)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할 항목을 세부운영지침으로 위임

    * 원재료의 품질관리,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044-201-3367/ 팩스: 044-201-5684/ 메일: kbjh486@korea.kr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