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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6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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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경 찬성합니다. [2022.07.29] 수정 삭제
김* 회 찬성합니다. [2022.07.29] 수정 삭제
이* 확 추나 시간제는 철폐되야합니다 [2019.04.28] 수정 삭제
김* 일 자동차보험 진료시 추나횟수제한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정* 관 요양병원에서 추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못받는 적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04.12] 수정 삭제
송* 현 횟수 제한 및 시간 설정에 대한 의견 [2019.04.12] 수정 삭제
이* 환 개정철회를 요청합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정* 근 요양병원에서 추나 시술에 관한 문의 [2019.04.12] 수정 삭제
김* 병 자보추나시술시간 기입 및 심사기준 전제 작업은 부당함 [2019.04.12] 수정 삭제
이* 홍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관련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시간 기입 방침 철회에 대한 요청. [2019.04.11] 수정 삭제
곽* 원 병원이 마사지 시술소입니까? 추나요법 시간입력부분 삭제 해야합니다. [2019.04.11] 수정 삭제
정* 원 JJ007특정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2019.04.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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